[블로그 기사 작성: '코스트코 의무휴업 제외' 강동구청 결정에 따른 유통규제 논란]
코스트코 강동점, 의무휴업 면제로 ‘유통 규제’ 논쟁 격화
최근 서울 강동구에서 단행된 결정이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강동구는 글로벌 할인점 브랜드인 ‘코스트코 강동점’에 대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다. 이 결정은 국내 유통 생태계는 물론 골목상권 보호에 대한 국가 정책 방향과도 관련 있는 만큼 사회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강동구청의 결정은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가 갈수록 정책적 해석의 차이를 낳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이 조치는 전통시장 보호와 소상공인 권익 강화를 목적으로 2012년 도입됐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적용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에 있다. 이에 따라 강동구는 코스트코 강동점을 ‘판매시설’로 분류하지 않고 ‘창고형 매장’으로 보고 유통법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곧바로 다른 지자체와 유통 업계, 그리고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을 초래했다.
코스트코는 마트인가, 창고인가?
강동구의 해석은 코스트코가 일반적인 대형마트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다. 코스트코는 일반 유통업체와 달리 회원제로 운영되며, 규모상의 차이뿐 아니라 유통 방식에서도 차별화를 보인다. 일부 소비자들은 코스트코의 쇼핑 방식이 대중적 마트와 다르기 때문에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러한 분류가 유통 시장 전반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강동구청의 결정을 ‘불공정 특혜’라고 지적하며, “코스트코가 창고형이라고 해도 실제 운영방식은 대형마트와 거의 다르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러한 분류 논란은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정의 부족이나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코스트코가 법적으로 대형마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전국으로 퍼질 ‘규제 예외’ 사례? 자치단체 결정 권한 논쟁
강동구청의 결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타 지역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었다. 현재 경기도 수원, 충청남도 서산 등 다른 지역에도 코스트코 매장이 존재하는데, 이들 매장은 대부분 여전히 의무휴업 규제를 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유독 강동구청만 예외를 적용한 것일까. 이에 대한 강동구청 측의 해명은 “지역 실정에 맞춰 규제를 판단하는 것이 기초지자체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유통산업발전법은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상권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의무휴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자칫 유사한 사례들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정 업체나 유통사업자에게만 규제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면 형평성 문제와 함께, 결국 골목상권보호라는 정책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정치권도 가세…총선 앞두고 ‘찬반 전선’ 형성
코스트코 의무휴업 제외 여부는 정치권 내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특히 2024년 4월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유권자 계층인 자영업자와 소비자 간의 이해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여당은 규제 완화를 통한 소비자 및 기업 편의 증진을 언급하며 강동구청 결정의 취지를 옹호하는 편이다. 구청장의 소신 행정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반해 야당은 “전형적인 대기업 특혜이며, 중소상인들의 고혈을 짜내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법의 빈틈을 이용해 규제를 교묘하게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유통 규제 관련 현안이 정치적 이슈로까지 확장되면서, 단순한 사안 이상의 사회적 함의를 가지게 되었다.
소비자는 찬성, 소상공인은 반대…갈라진 여론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 여론을 보면, 소비자 대다수는 코스트코 의무휴업 제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말에 가족 단위로 쇼핑하는 경우가 많은 소비자들은 “의무휴업 없는 코스트코를 선호한다”, “왜 소비자가 피해를 받아야 하나?”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유튜버 ‘소비자 리포트’는 영상에서 “실제로 코스트코가 문을 닫는 둘째, 넷째 일요일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이용자 중심의 행정 결정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반면, 영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상인은 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주말 매출에 의존하는 소상공인들은 “우리는 팔려야 살 수 있는데, 대형마트가 살아나면 우린 죽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시장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정책은 다수의 소비자보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했다.
현 상황의 핵심은 ‘유통 공정성 확보’
이번 사태가 주는 시사점은 단순히 한 지자체의 결정에 머무르지 않는다. 유통산업 규제정책의 방향성과 현실 적용에서 나타나는 불균형,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편익 간의 균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현재 기준으로 볼 때 국내 유통업 구조는 이원화되어 있다. 한쪽에는 빠른 속도로 확장되는 대기업 유통망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여전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상권이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 논쟁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향후 정부는 현행 유통법의 모호한 조문을 명확히 하고, ‘창고형 할인점’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의 재량권 또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속에서 운영되어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코스트코 의무휴업 논란 요약 표
구분 | 내용 |
---|---|
논란 시작 | 강동구청이 코스트코 강동점 의무휴업 대상 제외 결정 |
법적 쟁점 | 유통산업발전법 내 대형마트와 창고형 할인점의 정의 불분명 |
소비자 입장 | 운영시간 확대 환영, 쇼핑 편의성 중시 |
소상공인 입장 | 불공정 경쟁 유발, 골목상권 침해 우려 |
정치권 반응 | 여당은 찬성, 야당은 반대 |
확산 가능성 |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례 등장 가능성 |
향후 과제 | 관련법 개정, 지자체 재량 최소화 등 정책 정비 필요 |
개인적인 소감
이번 코스트코 의무휴업 제외 결정을 둘러싼 논쟁은 리테일 산업이 단순한 소비의 공간을 넘어 정치, 법률, 시민 삶 그리고 지역경제 전반과 얽혀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나는 소비자로서 주말에 코스트코가 문을 여는 것이 편하긴 하다. 하지만 수많은 우리 이웃들이 전통시장에서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시장과 나라가 적절히 조율할 수 있어야 '공정한 경쟁'과 '지속 가능한 유통환경'을 만들 수 있다. 소비자의 편의도, 소상공인의 생존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기에 균형 잡힌 정책적 해법이 더욱 절실하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명확한 법제와 사회적 합의일 것이다.
이 사안이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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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유통산업발전법의 모호한 조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자체 간 정책 편차는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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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창고형 매장’이라는 새로운 유통 모델이 전통적 규제 체계에 맞지 않으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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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춘 정책 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동시에 전통산업 보호의 균형도 요구되고 있다.
이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직하게 질문하고 대화할 시점이다. “누구를 위해 법은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고민 없이, 일방적인 편의만을 고려한 정책은 결국 더 큰 사회적 충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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